
[고양시의회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현실에 맞도록 제·개정되어야 할 사항 등의 조례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결정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함으로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상을 가정, 사업장, 학교까지 확대한 것에 주목을 받았다.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공공임대 자전거 피프틴 운영지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4억 9,37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하반기 중요한 의사일정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시민·정책 중심의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 제1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