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분리의무를 위반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제이미디어렙과 엠비엔미디어렙에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두 달간 이뤄진 검증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미디어렙 6개사가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제이미디어렙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상각비, 매출액 등에 회계분리 오류가 있었으며 엠비엔미디어렙은 협찬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회계분리 오류가 존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한 최초의 과태료 부과가 사업자들이 회계분리를 정확히 시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두 달간 이뤄진 검증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미디어렙 6개사가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제이미디어렙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상각비, 매출액 등에 회계분리 오류가 있었으며 엠비엔미디어렙은 협찬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회계분리 오류가 존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한 최초의 과태료 부과가 사업자들이 회계분리를 정확히 시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