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8월 6일 마련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8월 6~8일) 및 방송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해 결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가상광고의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가상광고 및 그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가상광고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행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음향사용 가상광고’는 시청권 침해 및 방송법 상 가상광고의 정의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삭제했다.
또한 △오락,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동영상형 가상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동경기 또는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가상광고가 선수, 심판, 선수‧심판의 장비 일부를 가려서는 안 되지만, 선수나 심판이 갑자기 이동해 이미 노출된 가상광고에 의해 가려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7월 20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1일 방송시간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방송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전면적인 개편,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판매된 광고 물량 등을 고려해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17일(목) 개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가상광고의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가상광고 및 그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가상광고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행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음향사용 가상광고’는 시청권 침해 및 방송법 상 가상광고의 정의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삭제했다.
또한 △오락,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동영상형 가상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동경기 또는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가상광고가 선수, 심판, 선수‧심판의 장비 일부를 가려서는 안 되지만, 선수나 심판이 갑자기 이동해 이미 노출된 가상광고에 의해 가려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7월 20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1일 방송시간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방송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전면적인 개편,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판매된 광고 물량 등을 고려해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17일(목)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