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한방업계에서 그간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한방비급여와 관련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 82.9%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진료 및 건강유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및 보험사들은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에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 보장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한방의료비 실손보험 적용에 대해 입원시 양방과 동일하게 차액 보상 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자료 검토를 맡은 보험개발원은 “한방 의료기관 진료비 자료 통계의 대표성 및 충분성이 결여됐다”며 표준약관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두 기관이 제출한 304만건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된 한의원 118기관 8만4802건의 자료보다 약 35배가 넘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방의료업계에서 30배 이상의 데이터를 갖다 줬음에도 데이터가 적다. 통계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금융당국은 6년 동안 검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보험업계와 한방의료업계 양자간 적극 협의를 해서 한방비급여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한방 치료비에 대한 모럴헤저드 심화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시 한방 치료비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