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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제17차 금융위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건강 세금, 자동차 등 총 21종의 생활정보를 제공 중이며 올해 중으로 휴면예금을 포함한 20종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단이 휴면예금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과 개별 금융·보험회사를 통한 조회 외에도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민원24에 휴면예금 정보를 연계해,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