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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쿠팡이 국감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스윙고 이슈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아직 그 어떤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스윙고(현 프리백)측은 쿠팡이 가짜 상품을 판매했다는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제품의 경우, 지난해 4월 21일 오전 7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만 판매됐으며 2일 9시간 동안 팔린 제품의 수는 고작 47개”라고 밝힌 후 “주문취소금액을 반영해도 55만5900원에 불과한 금액을 놓고 마치 스윙고는 쿠팡 때문에 자신들이 파산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윙고의 특허를 보유한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의 가짜 상품을 판매해 해당 업체를 도산에 빠뜨렸다고 주장한바 있다.
쿠팡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스윙고 이슈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아직 그 어떤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스윙고(현 프리백)측은 쿠팡이 가짜 상품을 판매했다는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제품의 경우, 지난해 4월 21일 오전 7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만 판매됐으며 2일 9시간 동안 팔린 제품의 수는 고작 47개”라고 밝힌 후 “주문취소금액을 반영해도 55만5900원에 불과한 금액을 놓고 마치 스윙고는 쿠팡 때문에 자신들이 파산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