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일 이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2015-09-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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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내년부터 대출을 신청하고 7일 이내 철회를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성상품 철약철회권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상환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기록도 삭제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 측은 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 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 대출자로 제한했다.

적용 범위는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가구 평균 금융 부채 규모(4095만원)를 감안해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서민주택 대출 한도를 고려해 2억원 이하 상품에 각각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우체국·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은 관계 부처 협의 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전화, 온라인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행사 절차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수용하고, 적용 범위는 법이 제정되기 전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은 9~10월 중에 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구매 권유에 따른 충동적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가 가능해 불필요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또 숙려 기간 동안 최적의 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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