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KT&G 전직 임원이 '에쎄' 담뱃갑을 인쇄하는 협력업체로부터 담배 한 갑당 3원씩 '수수료'를 떼며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5년 동안 뜯어낸 돈은 6억원에 달했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회사 전 부사장 이모(6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인쇄업체 S사로부터 6억3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뒷거래는 이씨가 천안인쇄창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S사가 담배갑 인쇄방식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S사는 수출용 '에쎄 스페셜 골드'에 'UV 전사' 인쇄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종전 '열접착' 방식에 비해 제조원가가 덜 들었지만 KT&G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함께 감소하는 게 문제였다.
S사 영업부장은 당시 KT&G 제조기획부 과장 구씨를 찾아가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해주고 단가도 유지해주면 한 갑에 3원씩 주겠다"고 부탁했다.
제안을 보고받은 이씨는 납품단가 인하폭을 줄여주는 대신 구씨와 함께 '커미션'을 챙기기 시작했다. S사는 러시아·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등지로 수출한 물량에 '3원'을 곱해 매달 뒷돈을 정산해줬다.
돈은 S사 영업부장과 구씨의 동생이 주식으로 바꿔 관리했으며 이씨는 퇴직을 앞둔 2012년 11월에 현금을 요구, 이듬해 2월까지 900만원을 받았다.
이씨 일당은 2010년 7월에 S사를 '협력업체'로 지정해주고 해당하는 특혜도 보장해줬다. 더불어 S사는 인쇄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씨는 KT&G 간부로 재직하면서 2005년부터 민간업체 B사를 별도로 운영했다. B사는 S사가 생산하는 담뱃갑 용지의 재단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이씨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S사에서 하청을 받으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