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준법감시인 지위·역할 강화 방안 마련

2015-09-16 12: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한 '은행 내부 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잇딴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권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의 낮은 지위, 과도한 겸직 수행, 준법감시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 점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금융당국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높이고 임기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격 요건을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적정 수준으로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마련된 모범규준으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제도적 여건이 보완된 만큼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보다 견고하게 개선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자율시정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