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낮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탈당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가운데 최고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 전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파문을 일으키자, 새누리당을 탈당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윤리위에 제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