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지자체의 불법자동차 단속반이 대포차의 번호판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와 무등록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한 달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 지난해 동기 대비 1만1000건(7.4%)을 추가로 적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8월 대포차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져 대포차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돼 이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