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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묻지마 폭행 벌금 50만원]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B(26·여)씨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 가량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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