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실손보험 중복체크 2003년부터 가능해…금감원이 방치"

2015-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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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9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계약 200만건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2003년부터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실손의료보험 도입당시 이미 금감원의 지도로 보험협회와 회원사간(보험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감원의 지도로 도입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비중복조회시스템'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의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문제와 이중지급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시스템을 통해 이중지급여부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도록 계약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히고 있다.

강 의원은 "시스템 도입이후 6년간 중복납입은 눈감고, 이중지급에 따른 보험사 손해만 감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며 "금감원이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다가, 23만명의 중복가입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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