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실손의료보험 도입당시 이미 금감원의 지도로 보험협회와 회원사간(보험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감원의 지도로 도입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비중복조회시스템'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의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문제와 이중지급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시스템을 통해 이중지급여부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도록 계약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