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에 벌금 50만원…"낮은 처벌 강도로 범죄 못막아"

2015-09-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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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은 기자 = 묻지마 폭행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묻지마 폭행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비슷한 범죄를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을 걷고 있던 B(26 여)씨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B씨에게 오른쪽 눈 밑 약 1cm 가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경찰에 연거푸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 분노를 참지 못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심한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가 조사한 '묻지마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4년 3년간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163건이고 이 중 상해가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 41건, 폭행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원인은 주로 정신질환(36%)과 알코올 등 약물중독(35%), 현실불만(24%)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에 강력 대처하는 방법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조정.시행된 폭행 사건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묻지마 폭행의 경우 '경미'한 폭행은 100만 원 이상, '보통'의 경우는 200만 원 이상, '중한' 폭행일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처벌 강도가 들쑥날쑥 한 것도 문제다. 특히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이들은 피해자가 경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경우 감형을 받게된다. 이들은 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지만 정신과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학계, 사회단체가 '강력범죄 범정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묻지마 범죄' 해결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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