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이용요금은 관내 1,000원, 관외 인접시·군(서울, 인천, 고양, 김포, 양주, 연천)는 병원진료 및 재활치료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000원+100원/km이며 이용방법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센터1899-6199,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파주시에는 1·2급 장애인 4,000명,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등 4만6,000명 총 5만명의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기 운영 중인 10대로는 이용자의 수요를 충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를 수차례 방문하여 불편사항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해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파주시 아동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3일전부터 예약을 하여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추가 도입으로 훨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교통약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이재홍 파주시장 및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국비 확보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과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