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추석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 완화

2015-09-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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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부담 덜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추석 대목, 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단속에 대한 고민은 이는 운전자와 상인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경기파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 일부 유예방침을 마련했다.

주요도로변 소통위주 단속, 안내 및 계도활동 지향, 관내 전통시장 살리기 등이 주요 사항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들이 주로 다니는 주요 도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속 보다는 계도와 안내 위주의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절 준비가 한창인 전통시장과 이용시민을 위해 오는 20일부터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차량을 이용한 순회활동과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 시에 방송장비를 사용, 시민불편과 과태료 부담을 같이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이 다소 열악하여 명절기간 일시적 단속유예로 시장상인들과 이용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차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않고 차량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유예 방침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교통소통을 막거나 이중주차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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