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 일부 유예방침을 마련했다.
주요도로변 소통위주 단속, 안내 및 계도활동 지향, 관내 전통시장 살리기 등이 주요 사항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들이 주로 다니는 주요 도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속 보다는 계도와 안내 위주의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이 다소 열악하여 명절기간 일시적 단속유예로 시장상인들과 이용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차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않고 차량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유예 방침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교통소통을 막거나 이중주차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