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우신고·서대전여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 동의 여부 검토 중

2015-09-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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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우신고등학교와 대전의 서대전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취소 요청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교육청이 요청한 우신고와 대전교육청이 지난 10일 요청한 서대전여고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요청이 오면 50일 내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검토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신고와 서대전여고 모두 평가를 통해서는 지정취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우신고는 지난해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지정취소 요청이 이뤄졌지만 교육부가 반려해 지위를 유지하다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고 서대전여고의 경우에는 올해 6월 교육청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겨 재지정됐지만 자발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다.

올해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요청이 이뤄졌지만 학교가 자진전환을 표명하면서 일반고로 바뀐 미림여고의 경우를 보면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후기 모집이 실시되는 12월 15일에서 3개월 전인 이달 14일까지 변경 공고가 이뤄져야 해 이미 동의 시한은 넘긴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에따라 14일 서울 후기 일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우신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대상 학교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된 미림여고를 포함해 183개 학교에서 후기 모집을 하는 것으로 일단 안내를 하고 우신고에 대한 전환이 결정될 경우 184개 학교가 모집 대상이라는 변경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우신고가 지난달 13일 입학요강 공고가 임박해 전환신청을 하면서 급박하게 절차가 이뤄져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은 우신고의 신청에 따라 지난달 24일 청문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교육부의 두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결정은 국회 국정감사 진행으로 미뤄져 왔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추첨 모집을 하게 돼 입학요강이라는 형식이 필요 없게 돼 사실상 급할 것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후기고 모집 요강을 안내하면서 우신고에 대한 변경공고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혼란이 없도록 전환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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