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교육청이 요청한 우신고와 대전교육청이 지난 10일 요청한 서대전여고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요청이 오면 50일 내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검토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신고와 서대전여고 모두 평가를 통해서는 지정취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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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요청이 이뤄졌지만 학교가 자진전환을 표명하면서 일반고로 바뀐 미림여고의 경우를 보면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후기 모집이 실시되는 12월 15일에서 3개월 전인 이달 14일까지 변경 공고가 이뤄져야 해 이미 동의 시한은 넘긴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에따라 14일 서울 후기 일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우신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대상 학교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된 미림여고를 포함해 183개 학교에서 후기 모집을 하는 것으로 일단 안내를 하고 우신고에 대한 전환이 결정될 경우 184개 학교가 모집 대상이라는 변경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우신고가 지난달 13일 입학요강 공고가 임박해 전환신청을 하면서 급박하게 절차가 이뤄져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은 우신고의 신청에 따라 지난달 24일 청문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교육부의 두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결정은 국회 국정감사 진행으로 미뤄져 왔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추첨 모집을 하게 돼 입학요강이라는 형식이 필요 없게 돼 사실상 급할 것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후기고 모집 요강을 안내하면서 우신고에 대한 변경공고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혼란이 없도록 전환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