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학교 주변 및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편의점, 노래연습장, 유흥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업소 및 출입·고용금지 업소 등이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판매·대여·배포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선정성 불법 전단지 등) 배포·게시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표시 미부착 행위 등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 담배 등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각 중·고등학교와 공조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신고·고발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신고·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단속기간 중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역별·학교별 유해약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구매특성 및 동향 등을 파악해 판매 등 유해사범에 대해서는 교육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적극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