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결론에 새정치, 노무현 거론 탄핵소추안 제출…선관위 최경환·정종섭 결론에 새정치, 노무현 거론 탄핵소추안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중앙선관위는 최 부총리의 '총선 도움' 발언에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촉구' 결정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열린우리당 지지 의사를 밝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정 장관 역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보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역사상 처음"으로 조그만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런걸 가지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작하면 앞으로 탄핵소추 남용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탄핵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국회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헌법상 탄핵안 가결 요건 확보가 어려워 보인다.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