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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학을 졸업하고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리던 20대가 지나가는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했다가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진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가까이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애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에 달했다. 6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