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2014년 말까지 '탄산수'로 허가받은 품목은 80개다. 이 기간 탄산음료는 812개가 허가를 받았다.

탄산수의 탄산가스압 기준은 1.0㎏/㎠ 이상, 탄산음료는 0.5㎏/㎠다. 특히 탄산수는 탄산가스만 첨가할 수 있고, 레몬향 등과 같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것은 탄산음료로 분류한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탄산수 제품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허위 표시한 제품은 즉시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업체는 위법 사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