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지분율 판단...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만

2015-09-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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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은 우선주를 비롯, 앞으로 자사주도 발행주식 제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기업집단을 교묘하게 피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거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려온 '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소기업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14일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청은 자사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종류주)을 발행주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령은 발행주식 제외 대상을 우선주만 명시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기업(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데, 그간 해당기업들은 자사주를 대폭 늘려 법망을 피해왔다. 최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만 판단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그간 발행주식에서 제외됐던 우선주를 비롯해 자사주 역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사주를 대거 보유하는 형태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 법적 보완장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100개 내외의 업체가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두 달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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