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이 ‘애매한 산업계’… 일단 환영 ‘자기위안’

2015-09-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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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등 ‘민감사안' 가이드라인 조속 마련돼야

“별다른 영향 없을 것”… 실효성 여부 여전히 논란

아주경제 양성모·이재영·김지나·윤정훈 기자 =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대해 산업계와 경제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기업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장기화 될 경우 부담이 쌓이는 만큼 이번 대타협으로 큰 짐을 하나 벗어던졌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타협안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일반해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이 없고, 설사 마련된다 해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 ‘산넘어 산’이라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이미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합의안 중 상당수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중인 만큼 실효성 여부 또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대타협 실효성? 글쎄
산업계는 과연 이번 타협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앞서 요구중인 일반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아직까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남용할 것을 우려해왔고,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현재 산업계는 대타협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지만 일반해고 규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빠른 합의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쟁점사항은 중앙에서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 상태다.

노사정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든 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얼마나 좁혀질지, 또 입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 이번 노사정 대타협 상당수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중인 안건들이 많아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생긴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부분에서 기업측에 긍정적인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회사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이미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이번 노사정 합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완화하는 부분은 회사마다 계약 체결 기준이 달라 현시점으로는 구체적인 영향을 알기 어렵다”면서 “회사는 중공업부문에서 임금인상률 문제로 노사분쟁 마찰이 있는데 임금협상이 노사분쟁의 주된 요인임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이번 합의가 미봉책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대타협 환영합니다’ 영혼없는 박수…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한 목소리’
대한상의는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면서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Win-Win)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큰 틀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타결 될 것을 환영한다. 이는 고용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포스코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노사정합의를 통해 근로자와 회사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이유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노사정 타협이 길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합의안은 기업들 입장에서 크게 만족스럽진 않다. 다만 타협이 된 만큼 우려를 덜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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