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국회의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경찰력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경찰인력은 1만1000여명이 증가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경찰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49건 289만원에서 2013년 59건 700만원, 2014년 78건 75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의 신청 없이 시스템상 오류나 담당자의 실수로 지급될 수 없는 수당으로 대리입력이나 퇴근 후 재출근해 입력 하는 등 수법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초과근무 부당수령 적발사안에 대해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은 내역이 상당수이고,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 신청 제한이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경찰조직의 특성상 실제 부당수령은 적발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용기 의원은 “각 지역별 인구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균형있게 인력을 배치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가는 경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