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비인가 신청 의사를 밝힌 것은 네 개의 컨소시엄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컨소시엄의 지분 구성은 대체로 현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10%(의결권 주식 4%) 이하가 되도록 분산시켰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컨소시엄 참여자간 유무형의 약정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들이 세부적 내용 차이가 있지만 50% 지분 주주가 있는데 의결권 4% 주주가 경영권 행사하겠다는 컨소시엄이 있다"면서 "무형의 약정이 있지 않는한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3년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할 때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동일인에 해당하며 산업자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동일인 이슈를 피할 수 없다"면서 "공동행사 약정이 있다면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며, 그 약정이 존재하는지는 ‘실질’을 중시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의결권 공동행사가 동일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서 "인가가 안 들어와서 확정지어 말할 수 없으나 기준에 의해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고 답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