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시장 라모도 부근. 사진=중구 제공]

[남대문시장 포장마차. 사진=중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실명등록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남대문시장과 동대문패션타운에 관광형 야시장이 만들어져 침체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중구 최창식 구청장은 14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구는 노점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 이들을 제도권에 흡수키로 했다. 먼저 실명제로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해 합법적 시장질서를 형성한다.
대상은 중구민을 우선 선정해 실제 영업 여부와 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실태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3년 이내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 이 과정에서 재산조회 동의서 제출은 필수로 부부합산 재산기준(3억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특히 일정 구간을 노점활성화구역으로 갖춘 관광형 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구체적으로 '남대문 달빛 야시장'이란 명칭의 남대문 야시장은 내년 3월 개장이 목표다. 남대문시장의 1번 게이트~메사(350m), 2번 게이트~회현역 5번 출구(300m)에서 매주 주말 심야에 연다.
동대문 야시장은 DDP 인근의 패션몰 라모도와 한양공고 주변 540m 범위로 정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매일 음식특화거리, 특화된 매대 디자인, 상인별 창의적 상품 판매 등 각종 노점상들을 이전 배치시킨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지의 노점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 법질서 확립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관광형 야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선보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그간 △포장마차 퇴출 △남평화시장 부근 주차공간 및 광장 설치 △황학동 중앙시장 중앙통로 소방차 진입로 정비 △성동공고, 마장로 주방기구 거리 차량 통행로 확보 등 탄력적 노점정책을 실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