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석명절 대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 발송

2015-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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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예상돼 추석명절 관련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해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추석명절 기간 중 보이스피싱 발생은 7만2006건으로, 전월 대비 93.6% 증가(금감원 36.4%, 한국인터넷진흥원 9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범죄사건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요구시 일절 응대하지 말것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 △세금, 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계좌 안전조치의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시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자녀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친인척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고, 올 추석에는 온 국민이 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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