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단속건수가 4배 늘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청은 ‘13년에 전국적으로 34곳의 무인단속장비 구간에 대하여 속도를 하향하였는데 작년에는 76곳의 속도를 하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향구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속도하향으로 서울의 경우 하향 전 3,794건이었던 단속건수가 하향 후 17,604건으로 무려 4.6배 폭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속도 하향 전보다 하향 후의 적발실적이 4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준 과태료 1건당 평균 부과 금액이 51,000원임을 감안하면, 속도하향만으로 무려 123억원의 추가 과태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단속장비 속도하향과 체납과태료 징수 증가 등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교통과태료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464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경찰청은 속도하향 배경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속도하향구간의 유예기간은 대부분 1개월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운전자가 네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안 돼 단속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홍보 없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각 지방청은 무인단속구간 속도 하향 전후로 교통사고발생건수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단속구간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단속만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