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소아 대상 진단용 의료기기, 방사능 기준치 6배 초과

2015-09-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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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소아를 대상을 한 진단용 방사능 피폭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132개 의료기관 대상 소아(5세) 엑스레이 환자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료기관 4곳 중 1곳이 소아 환자선량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기준치의 최대 6배 가량을 초과한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량에 비해 가장 높게 초과한 곳은 골반으로 소아 환자선량 권고량은 0.8mGy였지만 최고 27.2% 초과한 4.45mGy를 기록했다. 이어 두부와 복부 역시 각각 25%, 27.2%초과한 3.19mGy와 3.33mGy를 기록해 최고 4배 이상 초과했다.

안 의원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자극에 민감한 소아의 경우, 방사능 노출에 의한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소아를 대상으로 한 방사능 의료기기 사용 시 권고치를 준수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의 경우에도 권고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가 안 의원에 제출한 ‘2011년 505개 의료기관 대상 일반 엑스레이 환자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등 뒤에서 흉부를 촬영할 때, 505개 병원 가운데 58%에 달하는 294곳이 권고량을 초과했고, 앞에서 흉부를 촬영할 때 기준치의 약 11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안 의원은 “기준치의 58% 초과, 최고 11배 초과 등의 의룍기관은 식약처의 권고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료 피폭 저감화를 위한 식약처의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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