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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달 11일 문희상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로 쟁점을 정리하고 나서 문 의원을 정식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처남은 2012년까지 74만7000 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통해 문 의원이 처남의 취업부탁을 위해 직접 조 회장에게 부탁했는지, 처남이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원은 이달 초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당시 처남이 제 처에게 대한항공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처가 대한항공 인사와 친분이 있던 제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납품은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취업 문제 등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의원의 처남과 부인, 한진과 브릿지웨어하우스 관계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