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2015-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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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후 정식 소환조사 방침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달 11일 문희상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로 쟁점을 정리하고 나서 문 의원을 정식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2004년 3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처남은 2012년까지 74만7000 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통해 문 의원이 처남의 취업부탁을 위해 직접 조 회장에게 부탁했는지, 처남이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원은 이달 초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당시 처남이 제 처에게 대한항공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처가 대한항공 인사와 친분이 있던 제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납품은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취업 문제 등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의원의 처남과 부인, 한진과 브릿지웨어하우스 관계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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