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을 비롯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등이다. 시에서는 현재 모두 4,185곳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시와 군·구가 합동으로 소관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등급(A~E등급)을 조정하고,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난위험 발생이 높은 등급(D·E)에 대해서는 군·구의 추천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고, 장기간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명령 등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재안난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