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이미지 상품의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세종시는 추석을 맞아 9월 25일까지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전통시장,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시는 ▲농수축산물 거짓표시와 미표시 ▲소고기(한우) 시료 체취 유전자검사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부재료 적정 보관상태 ▲기타 식품 위생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정유통행위 신고: 세종시 생활안전과(☏044-300-3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