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가슴성형수술 중 사망한 A씨의 가족이 손해보험사 2곳을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1월 모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은 A씨는 앞서 프로포폴 등으로 정맥마취를 했다. 이후 1시30분 가량 수술이 진행되면서 호흡불량 상황이 발생,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으나 결국 열흘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2년 전 들어놓은 보험사 2곳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보험사들의 약관에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할 만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으므로 수술 중 발생한 심폐정지는 의료진의 감시소홀 또는 응급처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2012년 대법원이 "피보험자가 의료과실 탓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에까지 동의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을 토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