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멸치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2015-09-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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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위반 불법조업 어선 8척 검거 -

▲도계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타 지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도계(道界)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타 지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멸치어장이 형성된 전북 서해 연안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지난 12일 하루 동안 군산 앞 바다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타지역 어선 8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12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북동쪽 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선망어선 A호(7.93t)와 부속선 B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적발했다.

 또, 오전 8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선망어선 C호(7.93t)와 D호(7.93t) 등 어선 6척을 같은 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

 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전북지역 멸치어장에서 불법조업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산 관내 비응·신시도, 개야도, 연도 연안해역과 부안 관내 위도 주변 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불법조업과 허가어선의 허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및 불법 변형어구 사용 행위, 무허가 어선의 불법어구 적재 및 허가어선의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불법 포획 어획물의 불법매매 및 소지·유통 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최근 전북 연안해역에 멸치를 잡기 위해 불법조업 타지 어선이 몰려들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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