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블랙박스' 기록시간 12→48시간으로 연장

2015-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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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자료 기록장치 (블랙박스) [사진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선박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항해자료 기록장치(블랙박스)'의 정보기록 시간이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선박용 물품의 형식승인 시험을 원활히 하고 선박용 물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했다"라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 등도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먼저 상호 인정가능한 기술표준에 한국산업표준(KS)을 추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기존 3개에서 4개로 인용 기술표준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고시에서 인용한 다른 기술표준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대체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의 속력·항로 등을 저장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의 재생 기능과 정보기록기간 요건을 저장시간 12시간→48시간으로 강화하고, 소방장비의 일종인 자장식호흡구의 공기압력저하 시 경보 기능도 추가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법제처(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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