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당장 파업보다는 내주 있을 25차 본교섭에서 파업권을 바탕으로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후 중노위는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중노위는 이 자리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9일에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날 교섭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노측이 수용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서 “추석 전에 교섭을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중단한다. 또 17일에 조선사노조연대와 공동으로 울산 태화강둔치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