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디스했던 금태섭 “김무성사위 형량 지극히 정상적”

2015-09-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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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 안철수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던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사실상 비호하고 나섰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재까지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김 대표 사위의 마약투약에 따른 형량을)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대선 안철수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사실상 비호하고 나섰다.[사진=금태섭 변호사 책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 표지 일부]


그는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됐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고,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금 변호사는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면 몇 번 투약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뤄지고, 그런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 변호사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 항소를 하고,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이를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 변호사는 최근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책을 발간,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 논란과 원인이 소통 부재였으며 안 후보의 (단일화 실패) 책임이 더 컸다며 대선 뒷얘기를 공개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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