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숙 수협은행 부행장(오른쪽)과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이 지난 4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개최된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협은행]
수납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 재산, 주민) △상·하수도요금 △교통범칙금 △세외수입 등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숙 수협은행 부행장(오른쪽)과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이 지난 4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개최된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