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3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으로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을 추가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용등급별로 마이너스대출을 비교해 공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가계 등이 급전 대비용으로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은행별로 금리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너스대출 금리 공시를 추진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마이너스대출은 은행별로 평균금리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은행 17곳 중 신규 대출 기준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5.26%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기준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잔액은 156조원으로 전월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7월 증가액인 9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또 상대적으로 비교공시 수준이 미흡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공시 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전 3개월간 신규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만 공시 대상이었지만 금액 기준을 조정해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출금리 구간을 5%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취급 비중을 제공하던 것을 대출이 집중된 특정 구간을 차등해 세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 협회 및 금융사와 협의해 세부 실행 방안을 올해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