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법무부 국감 김무성, 압수한 사위 마약 주사기서 제3자 DNA 검출

2015-09-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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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법무부 국감 김무성, 압수한 사위 마약 주사기서 제3자 DNA 검출…법무부 국감 김무성, 압수한 사위 마약 주사기서 제3자 DNA 검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재력가 집안 사위 이모씨 판결에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주사기를 확보했지만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1년 12월~2014년 6월까지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필로폰 투약 주사기 2개를 발견해 압수, DNA 감정 결과 주사기 한 개는 이씨, 나머지는 제3자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보통 마약 수사의 경우 주사기 같은 핵심 증거물이 나오면 주변 심문이나 DNA 대조 등을 통해 추적하지만 수사는 바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당시 이씨의 집에서 압수한 주사기들을 감정한 결과 제 3자의 DNA가 일부 섞인 점을 확인했지만 용의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보통 마약 투약의 경우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9년 6월까지 가능하고 당시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원은 이씨가 초범인데다 동종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팀은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연예인 등이 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증거는 이씨의 주사기 한 개만 인정됐다.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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