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사위 15차례 마약투약 ‘징역3년·집유4년’…김정훈 “약한 형량 아냐”

2015-09-11 10: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의혹 제기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의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의혹 제기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기업인 이모(39)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이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유력 정치인 사위라서 형량이 낮다는)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법무부 국감에서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전과 사실이 공론화 되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 전에 관련 (사위의 마약투약 전과)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사위에 대한 판결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 봐주기’란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건 (저는) 사건 후 한달 이후 정도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라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