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부, 선박 안전관리 여전히 허술

2015-09-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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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정부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정부 선박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박안전 규제 전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선령기준을 강화한 것 외에는 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6일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하면서 주요내용으로 민간 자율·경쟁 운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항로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해상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는 등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해수부가 ‘해운법’에 따른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여객선과 유사한 유람선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선령제한 규제가 없어 안전관련 기준이 연안여객선에 비해 미비하고 선박검사 부실과 불법 개조 방치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도선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운항금지 선령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 운항중인 선박의 경우 7년간 계속 운항하도록 해 노후 선박이라도 향후 8년간은 선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운항이 가능한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

또 해수부는 낙도 보조 항로 26개와 취약항로 4개 등 30개 적자·생활항로에 대한 공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4월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현재 공영제 도입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된 상태다.

박 의원은 “선박안전법상 주관기관인 해수부가 선박검사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가 정부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이 아닌 선박 안전 규제 전반을 강화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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