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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3331억원 줄어든 35조33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 세제 확대·도입으로 지난해보다 1조3273억원 증가한 35조6656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4년 14.3%를 기록한 국세 감면율이 2015년 14.2%(추정치), 2016년 13.7%(추정치)로 하향 안정돼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올해 대비 감면액이 줄었다"라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감면액은 올해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