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징계, 2명 중 1명은 봐주기

2015-09-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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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고위직 44명 중 22명, 50%가 징계 완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지나친 봐주기식 행태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반동안(‘13~’15.7)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징계처분 대상 고위공직자(고위공무원단) 44명 중 22명, 50%가 당초 해당기관이 요청한 양정보다 완화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총 14명 중 8명(57%)이 완화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은 19명 중 7명(37%), 2015년(7월기준)은 11명 7명(64%)이나 감형되어 지나친 봐주기식 징계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중에는 중징계를 요구를 받았지만 ‘불문경고’나 ‘견책’으로 대폭 감형된 사례도 6건이나 있었고, 경징계 요구의 경우 ‘불문경고’로 사실상 징계를 면제받은 사례도 9건이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제기를 요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현 정부들어 고위공직자들의 인용률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11~’12년에는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1년반 동안의 고위공직자들의 인용률은 55%로 22건 중 12건이 받아들여졌다. 올해(‘15년) 상반기만 보면 9건 중 7건이 인용되어 78%에 달했다.

실제 징계처분일부터 소청제기 및 통보기일까지의 심의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 정부들어 있어 공직자들의 인용률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4급이하 공무원들의 평균 인용률은 매년 3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 회의 중 "여야 정쟁으로 몰고가야 한다" 며 쪽지를 작성했다
발각되어 큰 봉변을 치른 문체부 체육국장도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져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어, 공직기강 강화를 표명한 현 정부와 인사혁신처의 의지가 고위직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와 달리 (구)해양경찰청 징계 대상자 21명 중 14명, 66%은 징계 완화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출범되면서,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인사혁신처장이 맡게 되어 지위가 격하되고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또한 같은 차관급으로 구성되다보니, 다른 장관급 부처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작 고위공직자들의 징계완화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선심성 심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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