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부실한 신체검사로 경찰공제회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공제회 및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중 시험장 내 신체검사원을 운영하는 곳은 모두 24곳인데 이 중 23곳 시험장은 경찰공제회에서 신체검사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공제회가 신체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신체검사원 인력이 부족한데다, 검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각 검사원마다 한명씩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평균 연령이 79세의 고령이라 짧은 시간동안 여러명의 신체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체검사원의 합격률이 ‘12년 99.8%, ’13년 99.6%, ‘14년 9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신체결격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신체검사(적성검사)가 더욱 엄격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경찰공제회 신체검사원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510만명에 이르며, 이들로부터 거둔 수수료 등 수입은 3년간 317억원에 이르는데, 경찰 공제회는 작년에 신체검사 수수료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1종 대형‧특수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올려 전년 대비 3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가 수수료 단가를 작년에 올린 이유는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인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고의료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신체검사원에서 면허시험장장과 협의하면 수수료 인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작년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료기관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공제회는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게 되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수료 규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달리 운전면허 수수료의 경우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공제회가 운영하는 신체검사원에서는 사진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을 제외한 사진관이 운영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3년간 8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경찰공제회의 수익사업이 되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찰공제회만 배불리고 있는 형국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