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는 11일 노동개혁 부문의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자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발표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9월1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노측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고 요구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어제까지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사에게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직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하루 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들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교섭관행부터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노사정이 함께 대타협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의 양보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약속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