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심각…올해 사상최대

2015-09-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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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임금 체불 사업주 강력 제재해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2년사이 41%나 증가했다. 올해는 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은 9378명, 240억여원이었다.

이는 2013년 9625명, 281억여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1만2021명, 339억여원으로 증가했다. 2년 새 증가율은 무려 41.2%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6789명이 204억여원의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체불액이 4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1∼7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 중 제조업이 181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이어 건설업 93억원(27%), 도소매·음식숙박업 25억원(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노동청(경기·인천·강원 관할)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152억원(44%)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부산노동청(부산·경남) 52억원(15%), 대전노동청(대전·충청) 38억원(11%)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액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1조1771억원 중 240억원으로 2.0%를 차지했다.
이어 2013년에는 1조1929억원 중 281억원으로 2.4%, 2014년 1조3194억원 중 339억원으로 2.6%, 올해 상반기 6185억원 중 204억원으로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 수치는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로 접수·확인된 것만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구제절차를 잘 몰라 고용부에 진정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 강화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등을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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