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이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10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국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 씨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은 징역 3년 실형 나온 예도 있고 징역 6년까지도 있었다”며 “대법원이 정한 동종 사건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국감에서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전과 사실이 공론화 되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 전에 관련 (사위의 마약투약 전과)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다”며 마약 전과를 안 직후 결혼을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계속 반대했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며 자식을 이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위에 대한 판결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저는) 사건 후 한달 이후 정도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라고 반박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 법사위 법무부 국감을 통해서 이번 (김무성 대표의 마약전과 봐주기 의혹) 사건에서 돈과 권력의 더러운 유착이 어디까지 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피곤한 표정의 김무성 대표.[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와 관련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자식의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해명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우 부족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사위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김무성 대표의 가족이야기로 바라보지 않는다. 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자라는 사실에 관심을 두기 보단 돈과 권력의 영향이 또다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보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정의당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이번 (김무성 대표의 마약전과 봐주기 의혹) 사건에서 돈과 권력의 더러운 유착이 어디까지 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