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CCTV, 13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설치

2015-09-10 18:3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에 41만 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1만 화소 수준의 CCTV는 야간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 찍은 영상으로도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기존(41만화소)보다 감시거리가 8∼15m 늘어나는 등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규정보다 엄격한 공업화주택 성능·생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를 공업화공법으로 지은 주택이다. 대표적인 공업화공법은 '모듈러공법'으로 공장에서 단위 모듈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업화주택에 적용되는 기밀성능 기준은 삭제됐다.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에는 기밀성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업화주택 내구성능기준도 제작과정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지키면 내구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삭제됐다.

또 공업화주택에 적용되는 결로성능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것도 없애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바꿨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께 확정된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