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영란법, 농어민 몰살하나…추석 등 명절 선물도 뇌물 간주

2015-09-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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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가공품 제외시켜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김영란법'이 국내 농어가를 몰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석 등 명절 특수에도 '김영란법'에 의해 농어민들이 곶감, 한우 등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명절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판매된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격의 경우 △과일의 50%가 5만원 이상 △한우의 93%가 10만원 이상이며 10만원 이하는 7%에 불과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국산 농축산물의 명절소비 증가율’에 따르면 평상시 대비 명절기간 △한우 471.1% △배 886.8% △전통주 963.4% 등 최대 10배 이상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영란 법’의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 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로인해 과일, 곶감, 한우, 굴비 등 그동안 선물용으로 판매됐던 농·축·수산물까지 뇌물로 간주될 위기에 처해있다.

김 의원은 "농어업계에서는 ‘김영란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추석과 설 등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상당수가 ‘김영란 법’이 정한 가격 제한을 피하기 위해 국내산 대신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돼 세계 각국과 FTA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계가 추가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균 2.5인으로 구성된 우리 농가의 2013년 한 해 수익은 3453만원"이라며 "이가운데 농업외 수익을 제외할 경우 순수 농업수익은 연간 1004만원, 1인당 농업수익으로 환산시 약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최저시급 근로자의 연간 소득 1500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농업외 수익과 정부보조금 등이 없다면 우리 농민들은 생계유지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 농산품이 뇌물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명절에 농산품을 주고받는 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우리고유 미풍양속인 '정'"이라며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김영란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농어민들은 명절 특수를 맞이하고도 곶감, 한우, 과일 1박스 조차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업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농업이 붕괴될 경우, 단순히 하나의 산업 붕괴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김영란 법’의 수수금지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김영란 법’은 지난 2012년 국민국익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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